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만큼 수령할 때 저율과세 한도인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16.5%의 분리과세나 6~45%의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장기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더라도 수령할 시점에는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전까지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수령할 때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과 관련해서 절세를 위한 수령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사적연금 수령 시 절세가 필요한 이유
이미 이전 게시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 연간 납입한도 중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연간 저율과세 적용 수령 한도: 1,500만 원
■ 개시 후 10년 간 개인별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한도 = {매년 연금계좌의 평가금액 / (11-n)} * 120%
연금 수령 시 원금을 운용하면서 얻은 매매차익과 배당금, 그리고 원금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저율과세 한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
- 3.3~5.5% 과세
■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할 경우
-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전에 소개드린 게시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기준이지만 연금 수령 시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간 수령 한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저율과세로 연간 1,500만 원을 수령한다면 세전 125만 원을 수령해야 하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다른 노후자금 수단인 퇴직연금 IRP나 국민연금을 고려하더라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후 자금을 넉넉하게 쓰기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16.5%의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고율의 세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연금 재원 인출 순서 |
재원별 원천 | 과세방법 | 세부사항 |
1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비과세 | 연금 개시 시점 전후로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 연간 저율과세 수령액 한도인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
2 |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
연금소득세 | 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이하로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 1,500만 원 초과할 경우 수령액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 (16.5%) 또는 종합과세 (6%~45%) 선택 |
3 | 상품 운용수익 및 배당금 |
하나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고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연금을 개시할 때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연금을 개시할 때 처음 수령하는 재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 되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설명드릴 내용에서 등장하는 납입 및 수령 금액을 포함하는 수치는 모두 가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 하나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운용 시 세금
하나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간 얼마의 금액을 납입하고 원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납입 원금, 세액공제 여부, 연간 수령액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3. 두 개의 계좌 운용 시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중 1,200만 원 정도를 2 개의 계좌로 나눠서 꾸준히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나름 최선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1,800만 원을 꽉 채우기 위해 하나의 계좌(1)에는 600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계좌(2)에는 1200만 원을 불입해도 무관하며 그보다 적은 금액도 괜찮습니다.
어떤 금액의 배분이라도 일단 600만 원을 납입한 계좌(1)는 꾸준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수령 시에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여 저율의 세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2)에서는 연금 수령 시에 1,500만 원 보다 더 여유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과세로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가 하나여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원금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좌를 나눠놓고 각각의 재원에서 조금씩 분배해서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율 과세의 혜택을 누리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4. 예비로 운용하면 좋은 세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
이렇게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절세하는 방법에는 하나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계좌에 대해 연금을 개시하는 순간부터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시다시피 매우 훌륭한 세금 혜택이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후 바로 다른 계좌를 하나 더 만드려고 해도 5년이 지나야 연금 개시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년에 목돈을 5년 동안 묶어놔야 하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만약 (3)의 계좌까지 꾸준히 적립을 했다면 연금 개시 시점에 (1)과 (2)의 계좌만 개시하고 (3)의 계좌는 더 멀리 내다보는 용도로 계속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에 1,2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묶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혹시나 생기는 약간의 여유자금이나 절약한 현금이 있다면 세 번째 연금계좌에 담아서 노후에 혹시 모르게 발생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ISA 계좌와 함께 운용하면 좋은 세 번째 계좌
구분 | 연금저축 | ISA |
납입 한도 | 1,800만 원 / 1년 | 4,000만 원 / 1년 |
가입 조건 | 제한 없이 가능 | 만 19세 이상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ETF, 리츠 (주식 투자 불가) |
예금, 펀드, ETF, 리츠, 국내주식 |
비과세 혜택 | X |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
세액 공제 혜택 | O | X |
적용 세금 | 연금 개시 후 연금소득세 (연 3.3~5.5%) |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
용도 | 노후 은퇴 자금 | 중기 목돈 만들기 |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세 번째 계좌에 직접 연금 목적의 금액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ISA 계좌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SA 계좌는 3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유지하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채권, 주식 ETF와 같은 상품들을 만기 시 전량 매도 후 모은 수익금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한다면!
-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
- 단,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증권사에 신청 후 이전해야 함
- 모든 주식과 채권 ETF는 반드시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해야
-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세액공제율 적용하여 환급됨
위에 설명드린 대로 ISA 만기 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하면 그 해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
이하 | 초과 |
세액공제율 | 16.5% | 13.2% | |
연간 연금저축 절세액 | 495,000 원 | 396,000 원 |
만약 16.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와 ISA 이전으로 얻는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그 해에는 최대 1,48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에 해당하는 세 번째 계좌는 직접 불입하는 게 어려울 경우 ISA 이전용으로만 사용해도 그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 같이 물가가 오르는데 내 월급이나 소득은 제자리인 시대에서 연간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계좌를 만드는 게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노후를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지치더라도 조금 더 공부하고 절약해서 풍요로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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