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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식/절세전략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세 팁

by 보물파수꾼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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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저 역시도 국내 시장에서는 절세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잘 챙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행해주기는 하지만 혹시나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해외주식 투자 시 챙겨야 하는 양도소득세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와 납부 방법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전략

1. 해외주식 투자 시 챙겨야 하는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의 경우 어지간하면 매도할 때 낮은 세율의 거래세만 원천징수가 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서 증권사 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250만 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래에셋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화면

요즘은 증권사에서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대신 국세청에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에 대한 접수받는 기간을 지나버리게 되면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해외주식으로 인한 수익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도 않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익금이 있는데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자신의 수익을 잘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주로 하는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0.0008%의 거래세가 있고 최소한으로 $0.01가 발생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와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차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세율 22%

위에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1년 동안 얻게 된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빼면 양도세 부과 대상의 수익은 7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모두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막상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입니다. 혹시나 장기투자를 하여 거둔 수익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 (출처: 홈텍스)

이후 화면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양도소득세 납부 화면 (출처: 홈텍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마치면 위의 그림에 표시된 순서대로 진행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양도소득세 납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전략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수익을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분명 모든 세금은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같은 해에 손실이 발생한 주식과 함께 팔아서 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손실과 수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을 낸 경우에 혹시나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현재 손실 중이고 앞으로도 크게 반등할 모멘텀이 없다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반전할 시점이 멀어질 것 같다면 과감히 손절 후 수익이 난 부분을 상쇄시키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같은 해에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3 거래일에 결제가 되므로 어지간하면 크리스마스이브 전인 12월 24일 이전에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복수의 해에 걸쳐 매도하여 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단순하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500만 원이라면 한 해에 전량 매도하지 않고 12월에 절반을 매도하고 다음 해 1월에 나머지 분량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서 매도하면 기본공제 금액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기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양도하면 이를 양수받은 배우자는 현재의 시장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시장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0년 기준으로 배우자 간 비과세 가능한 증여의 한도가 6억 원이므로 이를 잘 이용하면 충분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게 되므로 혹시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2024년 안으로 정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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