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불리는 ISA는 2016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과 주식,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재산 형성을 위해 ISA를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계좌는 무엇이고 보다 구체적인 절세 효과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ISA 계좌의 용도와 목적
ISA 계좌는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상품 중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절세 계좌의 양대산맥 중 하나입니다. 두 계좌의 용도와 쓰임의 차이가 있지만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과 펀드를 비롯해 심지어 주식까지 담을 수 있는 만능 통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그 이상에 대해서도 저율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들이 스스로 절세를 통한 재산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2. ISA 가입 자격과 기간, 납입 가능 금액
ISA 계좌는 비과세와 저율과세라는 매우 훌륭한 혜택 덕분에 일정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도 가입 가능
- 가입 시점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
아마 성인이라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서 두 번째에 언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세금'이라는 단어에 쏠려 괜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적금과 함께 주식을 매수하여 받는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야 하므로 생각보다 매우 큰 금액입니다.
매우 간략하고 대략적인 계산으로 정기예금 3%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원 이상을 예치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해당되지 않으니 가입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납입 가능 금액
- 연간 2,000만 원
-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중 미불입 금액은 차년도로 이월 가능
■ 가입 기간
- 의무 가입기간 3년 (가입 기간 동안 모두 6,000만 원 납입 가능)
■ 납입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 가능
- 원금에 대한 이자 소득, 수익, 배당금은 인출 불가능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이므로 총 6,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간이 누구에는 짧지만 누구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기인 3년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한 원금이 5,0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은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게 된다면 ISA를 해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모든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ISA 계좌 해지 시 비과세 받은 금액과 비과세 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ISA 계좌의 종류, 비과세 한도, 그리고 세금
ISA 계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투자 방식과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달라지는데 아래의 표를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SA 종류 | 신탁형 | 중개형 | 일임형 |
가입 가능한 기관 | 은행 | 증권사 | 증권사, 은행 가능 |
투자 가능한 상품 | 예금, 펀드, 리츠, RP, ELS, ETF/ETN |
국내주식, 채권, 펀드, 리츠, RP, ETF/ETN |
펀드 |
투자 방식 | 개인이 직접 투자 | 자산운용 담당자 |
개인의 투자 취향에 따라 신탁형, 중개형, 그리고 일임형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식과 채권, ETF와 같은 주로 증권사를 통한 직접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중개형이 적합해 보이며,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크신 분들이지만 ETF나 펀드와 같은 상품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탁형, 이도저도 모르겠으니 누군가가 알아서 관리해 주길 바라는 분들은 일임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금보다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특히 배당주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증권사에서 중개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조건 | 누구나 가입 가능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9% 과세 | 9.9% 과세 |
위에서 봤던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중 선택을 한 후 그 안에서 각각 일반형,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특정 가입 조건이 없으므로 누구나 선택이 가능하며 서면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기관에 제출하면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 달라지는데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서민형은 일반형 보다 2배에 달하는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므로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보면 일반형의 경우, 예를 들어 원금 6,000만 원에 이자, 배당금, 펀드 및 주식의 수익금을 합한 모든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만기 시 1,000만 원 중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9.9%의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소득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하여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제공하는 혜택은 충분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ISA 계좌의 장단점
■ ISA 계좌의 장점
- 과세이연
- 손익통산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미반영
▶ 과세이연: 만기 시 한 번에 세금 부과, 복리 효과 극대
ISA가 절세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세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과세이연이라고 하면 가입 기간 3년 중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한 번에 모아서 세금을 정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든 정기예금 1년짜리 상품에 가입하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3년이 지나 만기 시점이 되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한 번에 9.9% 과세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중간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비록 적은 금액일 수 있겠으나 복리 효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손익통산: 손실금을 반영하여 수익금 계산 후 세금 부과
손익통산이라 하면 세금 산정 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손실금을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SA 계좌 중에서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수익이 2,000만 원이 있고, 펀드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손실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수익금 2,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내의 손실금도 함께 반영하여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 A가 소유한 ISA 계좌 내역 (서민형 가입자, 400만 원 비과세)
→ X 회사의 주식: 2,000만 원 수익
→ Y 자산운용의 펀드: 500만 원 손실
2. 3년 만기 시 세금 계산
→ 2,000만 원 + (-) 500만 원 = 1,500만 원 (과세 대상 금액)
→ 1,500만 원 중 400만 원은 비과세 처리 후 1,100만 원에 대해서 9.9% 세율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일 경우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만약 2,000만 원이 초과된다면 초과된 금액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과 배당금의 수익이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미반영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이나 시류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게 조세 정책이긴 하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ISA 계좌의 단점
- 3년 의무 가입 기간
- 납입 원금만 중도 인출 가능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 3년 만기 시 모든 자산을 매도해야 함
▶ 3년 의무 가입 기간
경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강제로 해지 없이 유지하게 되면 분명 주목할 만한 자산이 형성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해지하게 된다면 과세이연으로 미뤄뒀던 수익에 대한 세금이 즉시 15.4% 과세되어 부과됩니다.
아무리 혜택이 좋은 상품이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납입 원금만 중도 인출 가능
ISA 계좌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의 평가액이 원금과 수익을 합쳐 5,500만 원인데 이중 원금이 5,0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단점 측면에서 고려하자면 원금은 두고 배당금이나 주식, 펀드를 환매한 금액을 찾아 쓰는 것이 오히려 계좌의 전체적인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원금 한도 내에서만 인출한다면 비과세 혜택, 과세이연 및 9.9%의 저율 과세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금한 금액은 연간 입금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ISA에 이미 2,000만 원의 한도를 채운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인출했고, 이후 다시 그 1,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개인적으로 가장 걸리는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하는 해외 주식 시장의 지수나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ETF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니 해외주식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ETF 매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3년 만기 시 모든 자산을 매도해야 함
3년 동안 ISA에서 특정 종목의 주식이나 지수 추종 ETF를 꾸준히 저가에 매수했더라도 만기가 되면 무조건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3년 만기 후 재가입하는 경우 종목들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면 장기투자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무조건 매도 후 현금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ISA 계좌 활용 방법
■ ISA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방법
- 중기 목적으로 자산을 모으는 경우
- 배당주 투자자 또는 정기예금 가입자
- 3년 만기 시 연금저축 계좌에 이전하면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 중기 목적으로 자산을 모으는 경우
3년 이후에 특정한 자금 즉, 결혼 또는 주택 구입, 자동차 구입과 같은 목돈이 들어갈 계획이 있다면 최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계좌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위험이 따르므로 계좌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비교적 안전한 정기예금, 지수 추종 ETF와 적절하게 투자한다면 3년 후 예상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배당주 투자자 또는 정기 예금 가입자
배당을 하는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이는 적금이나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이러한 세금을 원천징수 없이 과세이연으로 만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월 1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여기에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데 ISA 계좌에서는 대략 1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에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굳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 굳이 ISA를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3년 만기 시 연금저축 계좌에 이전하면 최대 300 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가입기간 3년 후 만기 해지되면 ISA 계좌에서 모은 금액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만기되어 해지 후 60일 이내에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에 신청을 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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